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았던 수익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