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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낙타31
붉은낙타3120.12.23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 정정이 가능한가요?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을 작년에 하였는데, 이전에 받았던 수익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면 신청을 할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후년이면 완료가 되어 버리는데 기준일을 변경 할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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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았던 수익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경정청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