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재빠른들소8
항공기로 해외여행을 예약하고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동남아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항공기가 약 5시간 지연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쿠폰하나씩을 나눠주었는데요. 이렇게 식사만 제공하면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5시간이나 공항에서 지연되어 여행 시작부터 많이 답답하고 지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공사 측의 명백한 잘못(기체 결함 등)으로 지연된 것이라면 식사 쿠폰 외에 추가로 현금 보상(항공권 금액의 일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이상 12시간이내: 해당 구간 운임의 20% 배상
예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만약 항공사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증명하면 항공사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공항에서 도의적으로 준 식사 쿠폰이 보상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상 악화 (태풍, 폭우, 폭설, 안개 등)
공항 사정 (공항 관제탑의 지시, 활주로 폐쇄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급박한 조치
항공기 접속 관계 (이전 공항에서 천재지변으로 늦게 도착해 연쇄 지연된 경우)
항공사에 정식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려면 아래 단계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사유 확인: 해당 항공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시간 지연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세요. (예: 기체 결함, 부품 정비 등은 항공사 과실이므로 보상 대상입니다.)
지연확인서 발급: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시 편명의 '항공기 지연확인서'를 캡처하거나 발급받아 두세요.
보상 청구: 항공사 고객센터(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에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편도 운임의 20% 환급을 정식 접수합니다.
여행자 보험 확인: 만약 출국 전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셨고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4시간 이상 지연 시 공항에서 대기하며 지출한 식비, 음료비, 교통비 등을 보험사(카드 영수증 증빙 필요)를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20만 원 한도)
항공사 측에 연락하셔서 당시 지연 사유가 '정비나 항공사 사정'이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항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타깝게도 대체적으로 그 정도 시간 지연되면
식사 쿠폰 정도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말 항공사의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
소액이라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