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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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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로 해외여행을 예약하고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동남아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항공기가 약 5시간 지연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쿠폰하나씩을 나눠주었는데요. 이렇게 식사만 제공하면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시간이나 공항에서 지연되어 여행 시작부터 많이 답답하고 지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공사 측의 명백한 잘못(기체 결함 등)으로 지연된 것이라면 식사 쿠폰 외에 추가로 현금 보상(항공권 금액의 일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이상 12시간이내: 해당 구간 운임의 20% 배상

    예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만약 항공사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증명하면 항공사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공항에서 도의적으로 준 식사 쿠폰이 보상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상 악화 (태풍, 폭우, 폭설, 안개 등)

    ​공항 사정 (공항 관제탑의 지시, 활주로 폐쇄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급박한 조치

    ​항공기 접속 관계 (이전 공항에서 천재지변으로 늦게 도착해 연쇄 지연된 경우)

    항공사에 정식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려면 아래 단계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사유 확인: 해당 항공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시간 지연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세요. (예: 기체 결함, 부품 정비 등은 항공사 과실이므로 보상 대상입니다.)

    ​지연확인서 발급: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시 편명의 '항공기 지연확인서'를 캡처하거나 발급받아 두세요.

    ​보상 청구: 항공사 고객센터(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에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편도 운임의 20% 환급을 정식 접수합니다.

    ​여행자 보험 확인: 만약 출국 전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셨고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4시간 이상 지연 시 공항에서 대기하며 지출한 식비, 음료비, 교통비 등을 보험사(카드 영수증 증빙 필요)를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20만 원 한도)

    ​항공사 측에 연락하셔서 당시 지연 사유가 '정비나 항공사 사정'이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항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타깝게도 대체적으로 그 정도 시간 지연되면

    식사 쿠폰 정도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말 항공사의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

    소액이라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