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소음신고해서 벌금이나 합의금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울 불안장애 스트레스로 정신과치료를 오랜기간 받고있습니다 치료가늦은탓인지 근본적치료는잘안되지만 불면증으로 수면에는 큰도움을받고있습니다 밤늦게 겨우잠들고요 그래서 현재 수급자입니다 성별은남성입니다 그런데 더큰문제는 한2년째 야채트럭장사가 주6일로 낮11시만되면 고성으로괴롭힙니다 금방지나가긴하지만 문닫고 귀마개를해도 놀라깰정도로 극심한두통과 스트레스공황발작이 일어날정도입니다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신고해도 주의만줄뿐 손을쓰지못합니다 직접얘기하고 쌍욕을해도 안됩니다 그때문에지금 어느날 자기전에 크게놀라 어금니에 구멍이나서 통증도나고 호흡기쪽에도 통증이몇달째남아 자주올라옵니다 치아여기저기서도 통증이남아올라옵니다 하지만 내과에서는 별문제가없어보입니다 그래서 너무피해가커서 고소를꼭하고싶습니다 정신과에서 진단서를받아서 진행가능할까요 자세히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다만, 낮 11시에 야채트럭장사가 장사를 하는 소리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높은 음량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철이 될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공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