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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기 이전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릴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갑작스럽게 물어 오는터라 알아보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을 해주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재계약시에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금전적인 부분인기에 저도 쉽게 된다 안된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금리도 오른터라..

월세를 좀더 올려서 내놨어야 했나 싶었던것도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조정을 요구하니 대략 난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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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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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종 임차인이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상황이 안될때는 거절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상황에 맞게 결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적인 조정은아니고 당사간의 협의하에 임대료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재계약시 조정도 가능하고 임대차기간중에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의 조정을 원하는경우 무조건 받아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합의가 되신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요구를 임대인이 무조건 들어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이 전환되었다면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쌍방 합의하기 나름일것 같습니다.

    우선 가능은 하지만, 어느정도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릴지 금리를 따져봐서 확인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우선 환산보증금이란 개념에 맞춰서 변동 전후에 같은 환산보증금이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1억/500만원인 경우 1억 + 500만원 x 100배 = 6억원이 환산보증금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하게 되면, 0.8억 + 100x = 6억원으로써

    x = 52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약서 쓰면서 6개월 뒤에 다시 5% 월세 인상할수 있음을 표시해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 증액을 요구 했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만료일까지 기존계약은 유지가 됩니다. 보증금액을 감액하고 월세 증액하여 새로운 2년계약으로 협의해도 되고요.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