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프리랜서 vs 사업자계약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디자인일을 하고 있는 30대입니다
현재 인하우스로 일을 하고 있구요 (9 to 6)
퇴근후+주말에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있는 곳에서 이번에 새로 계약 연장을 요청하셨는데요 아래 조건 중에 어떤게 더 나을까요?
1. 월 120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3개월
2. 월 120 사업자 (부가세 포함) 1년
1번이 현재 조건이구요, 2번이 새로 제안한 조건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진행하면, 부가세 신고랑 사업자로서의 과세 부담인데요.
- 두가지 조건 중에 어떤 쪽이 저에게 좋을지?
- 그리고 월 120으로 진행했을때 부가세/종소세 신고하면 세금은 얼마정도 내야할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용역 대가를 수령시
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차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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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번이 나아보이는데요 ? !
사업자로 하려면 월 120에 부가세 별도로 해야 하는데 , 부가세 포함이라는게 우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10%인데 , 매입이 거의 없을 것이니 , 1년에 거의 144만원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존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몰라서 답변이 불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월 120만원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