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갑질과 무리한작업지시로 인해 우측 3.4번째 손가락 수술 받고(산재승인됨) 심한강직까지 남아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된 우측3.4번째 손가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두번째질문은 정신과치료받은거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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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이후에 근로자가 보상 청구를 하여 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받으시기 전에 이미 손가락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셨다면 관련 비용에 대해 소급하여 산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로 추가 치료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산재요양이 종료되는데 그 때는 손가락에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산재 신청 시 정신과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추가상병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단 내용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조사 시에도 인정 받으셨다면 아마 추가상병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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