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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Y_iNV23.04.15

종합소득세 환급은 같은 연도분을 2회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경정청구라고 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수 있어서, 2018~2020년도분을 신청하여 받았었는데. 당시엔 부양가족 추가로 공제 환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니 기부금 공제누락분이 있어서 또다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 했는데 홈택스에서 해당년도가 비활성화 되어 있네요.


이게 이미 다른 이유로 경정청구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서 일까요?


경정청구는 해당년도에 딱 한번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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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이후 재차 경청청구를 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경정청구 입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날인후 등기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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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은 후 다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