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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TV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집에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내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집에 티비가 없으면 안내도 됩니다.
한전이나 kbs고객센터에 신청하시면 티비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티비 수신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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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몽구스179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서
TV 수신료 면제대상인지 확인 후 면제신청을 해볼수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123)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희망풍차
원래는 수신료가 전기세에 반영되어 무조건 냈어야 하였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분리하여 수신료를 안내도 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