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산암모늄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인가요?

2020. 08. 14. 07:34

베이루트 폭발사고의 원인이 질산암모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로임래 레바논 내각이 총사퇴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산암모늄도 대상입니까?

만약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지 않았을시 그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번호 6484-52-2)은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까우며, 냄새 또한 없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로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ㆍ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출처: http://kfem.or.kr/?p=208931]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