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각 기관에 제출한 자료의 금액차이가 발생하여 차이원인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는 1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에는 70만원을 신고하여 금액차이가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달라는 안내문이십니다.
만약 1백만원이 맞다면 1백만원이 맞다는 의견서를, 70만원이 맞다면 70만원이 맞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처음 업무를 진행하시느라 업무진행에 어려움이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문 또는 댓글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