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끝났는데요.개헌이 필요한시점입니다. 개헌으로 헌법이 바뀌는것은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투표가 필요한가요??
국회에서민 처리가 안되나요??
맞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이 된 후에도 국민 투표를 거치는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면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개헌 과정은 국민투표까지 마쳐야 합니다.
국민은 굴회에서 의결한 헌법에 대해서 탄성과 반대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개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려으이 발의 제안
제안된 험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통과
국회 의결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실시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
국닡투표가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
우리헌법 제10장에 명시된 것으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발의하고 물론 대통령도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이상의 투표참여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단독으로 할 수없으며 국회의 통과 이후 국민 투표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국회 단독으로 헌법 개정 불가능)
헌법개정은 국민투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고쳐야 하는게 헌법입니다^^
그래도 헌법개정을 할것들이 있어서 언젠가는 헌법개정을 해야 할날이 올겁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국회에서만 개헌을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권리가 있지만 필수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투표율이 과반 50% 이상이어야 개헌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