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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끝났는데요.개헌이 필요한시점입니다. 개헌으로 헌법이 바뀌는것은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투표가 필요한가요??

국회에서민 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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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맞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이 된 후에도 국민 투표를 거치는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면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 개헌 과정은 국민투표까지 마쳐야 합니다.

    국민은 굴회에서 의결한 헌법에 대해서 탄성과 반대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개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려으이 발의 제안

    • 제안된 험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

    •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통과

    • 국회 의결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실시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

    • 국닡투표가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

  • 우리헌법 제10장에 명시된 것으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발의하고 물론 대통령도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이상의 투표참여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 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단독으로 할 수없으며 국회의 통과 이후 국민 투표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국회 단독으로 헌법 개정 불가능)

  • 헌법개정은 국민투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고쳐야 하는게 헌법입니다^^

    그래도 헌법개정을 할것들이 있어서 언젠가는 헌법개정을 해야 할날이 올겁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국회에서만 개헌을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권리가 있지만 필수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투표율이 과반 50% 이상이어야 개헌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