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가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식품회사에서 일하고있다가 남편직장이 옮겨지면서 이사때문에 직장을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집에서 일을다니다가 직장을두군데 바뀌면서 기숙사생활을했습니다 처음회사에서 5개월 두번째 현재직장에서 1개월27일 총6개월넘게 주말부부로지냈습니다 저는 1년8개월 직장을 다녔구요 총 헤여져지낸시간이 재직중2개월이넘어야 한다고하는데 한직장에서만 2개월이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규정과 조건은 국가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자리를 두 개월 이상 유지해야만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처음 회사에서 5개월을 다녔으며, 현재 직장에서는 1개월 27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총 6개월 이상 주말 부부로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2개월을 근무하시는 것이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규정, 노동법 등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근무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서도 회사의 규정과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퇴직금 등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