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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딱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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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시 새액공제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공제가 될까요?

새액공제 기준 월330정도의 금액을 연간 납부?하는 충족을 기준으로 새엑공제로서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무슨 세금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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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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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납입액 700만원(2022.12.31.까지 만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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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금융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 경우인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한도는 700만원인데, 그 안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각각의 한도는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400만원(따라서 퇴직연금계좌한도는 300만원)이며,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300만원(따라서 퇴직연금계좌한도는 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요건에 맞는 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 내의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400만원(총급여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면서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5%(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시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