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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거위280
심각한거위28020.07.08
아이가 가게 앞에 배치된 X배너에 걸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이가 길가에 있는 X배너에 걸려 넘어져 이마가 찢어져 몇방 꿰맸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된 레스토랑인데 아직 오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X배너는 꺼내져있더라구요.

인도가 좁은 상태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로가 옆에 있는데요,

비좁은 공간에 X배너를 설치해놔서 아이가 저랑 걷다가 X배너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이마 부분을 찧어 피가 많이 났는데요, 너무 놀란 마음에 병원에 바로 데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얼마전 아이가 길가에 있는 X배너에 걸려 넘어져 이마가 찢어져 몇방 꿰맸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된 레스토랑인데 아직 오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X배너는 꺼내져있더라구요.

인도가 좁은 상태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로가 옆에 있는데요,

비좁은 공간에 X배너를 설치해놔서 아이가 저랑 걷다가 X배너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이마 부분을 찧어 피가 많이 났는데요, 너무 놀란 마음에 병원에 바로 데려가 치료를 받았몰라 병원 소견서를 받아논 상탭니다. 영수증도 가지고 있구요.

가게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상은 불가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측의 주의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녀의 과실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과실비율 분담의 문제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구비하여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길위에 설치된 불법 설치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시면 되며 만약 자신들의 설치물에 의한 손해인지를 입증하라고 한다면 사고 현장 주변 CCTV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설치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도로 등에 홍보물 설치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불법 설치물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도로에 위와 같은 경우 불법한 설치물이라면 아이에게 일부 주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애초에 인도에 불법적인 홍보물을 설치한 설치자의 불법행위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자녀분의 손해에 대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합법적인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설치상의 과실이 발견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