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같은곳은 연차휴가 없나요?

2019. 04. 23. 17:59

공휴일 상관없이 1주일에 6일 근무,12시간 근무인데요

설날,추석때 빼고는 쉬는날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것이 음식점은 연차휴가 없나요?

혹 있다면, 업주에게 연차휴가 달라고 했을때

업주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업종에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 발생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부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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