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을 위한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난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들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나요?

2021. 01. 01. 11:49

줄기세포 연구와 IVF(In Vitro Fertilizaion-인공수정/시험관아기)로 명성이 높은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위한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난자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연구,학술상의 목적인 경우에도 여성들의 동의를 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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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생명윤리법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1. 배아를 생성할 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난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난자를 채취한 자

    4.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자,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 또는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킨 자

    5.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자

    6.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자

    7. 제55조에 따른 폐기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배아, 생식세포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명윤리법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23.>

    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ㆍ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한 자

    2. 제25조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아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상(有償)으로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제공한 자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잔여배아를 연구한 자

    6.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아연구를 한 자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한 자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한 자

    9.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한 자

    9의2.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고지 없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한 자

    9의3.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채취자의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한 자

    10.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11.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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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을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기증할 때에는 생식세포 기증자 및 배우자로부터 생식세포기증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021. 01. 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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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ㆍ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

        3. 배아ㆍ난자ㆍ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

        4.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6.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네.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021. 01. 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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