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관련 두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번
(소멸시효완성)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확정된 대손에 대하여 공제가능 이란1말이
2020년도 공급한날로부터 10년후인 2030년도에 확정시 대손세액공제를 할수있다는 말인가요?
질문2번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회수불가능)
매출처의 폐업 , 소송에대한판결, 회수할수없는 입증 등을 갖추고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손이 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 신청
또는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대손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대손이 확정된 것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2030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한다면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로부터 10년이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해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만약 2020년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를 채권소멸시효(상행위로인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안에 회수하지 못해 2023년에 소멸시효완성에 따라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른예로 2020년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다가 기타사유로 2031년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급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입증 등을 갖추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내용증명 등)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