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로부터 10년이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해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만약 2020년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를 채권소멸시효(상행위로인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안에 회수하지 못해 2023년에 소멸시효완성에 따라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른예로 2020년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다가 기타사유로 2031년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급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입증 등을 갖추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내용증명 등)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