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 핸드폰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중고폰을 대량으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절차는 "거래처 협상-현지 물류 대행사를 통한 수입-국내 물류 서비스를 통한 물건 수취" 입니다. 혹시 중고 핸드폰 품목 특성 상 추가되는 절차가 있나요?

예상하기론 KC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폰과 같이 이미 제조사에서 온갖 인증을 다 받아놓은 검증된 중고 상품이어도 들여올 때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수입하면 1대까지는 면제되지만,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인증번호를 직접 공개하고 있고 제조사 인증이라면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케이스는 직접 개별로 받아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