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시 주치의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될까요?

업무시간에 업무행위하다 발생.

늑골골절5주 산재지정병원 입원중인데 이제 퇴원합니다.


1.주치의가 산재소견서를 작성하는것에 따라 산재승인이나 휴업급여 기간이 많이 달라질지 영향이 많이 갈까? 걱정됩니다.

(*주치의가 자기할만만하시는 타입이라 호의적이진않음.)


2.산재신청 후에 집 가까운 다른병원으로 산재승인 나기전에 전원신청을해서 병원을 옮길수있는지?

(산재신청할거라면 꼭 산재승인후에 전원신청후 통원을 받아야하는지?)


3.퇴원 하면서 산재신청은 넣고 전원신청 안하고 집가까운곳으로가서 통원하다 옮긴병원에 산재소견서 해달라하면되는지?(옮기는 병원도 산재지정병원으로 다닐 생각중임)


4.주치의가 호의적이진 않더라도 산재소견서는 써준다는 가정하에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산재소견서받는것과 차이가 많이 날까요?

걱정하는부분에서 어떤방법이 제일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것이면 산재승인에는 별 문제 없을 것이고, 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그래도 됩니다.

      4. 별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