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잘못썼다며 번복할 때
안녕하세요 제목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현 회사에 약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계약직 기준으로(1회 2년) 작성 하였구요.
그런데 인사과에서 근로 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이미 나간 급여를 회수 조치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착오로 과다지급되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기존에 회사의 착오든 아니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회사의 환수조치에 대해 질문자님이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회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로 인해 임금이 잘못 작성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회사측 계약 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하고, 또한 설사 착오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담당자의 착오 이유, 그러한 착오가 질문자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회사 내 다른 동일 자격, 경력을 가진 다른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없이 회사에서 단순히 착오라며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 체결에 따라 지급된 금원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