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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선한풍금조239
선한풍금조239

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잘못썼다며 번복할 때

안녕하세요 제목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현 회사에 약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계약직 기준으로(1회 2년) 작성 하였구요.

그런데 인사과에서 근로 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이미 나간 급여를 회수 조치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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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착오로 과다지급되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기존에 회사의 착오든 아니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회사의 환수조치에 대해 질문자님이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회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로 인해 임금이 잘못 작성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회사측 계약 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하고, 또한 설사 착오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담당자의 착오 이유, 그러한 착오가 질문자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회사 내 다른 동일 자격, 경력을 가진 다른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없이 회사에서 단순히 착오라며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 체결에 따라 지급된 금원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