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브랜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03. 21. 01:14

안녕하세요. E커머스 사업자입니다.

위탁사업을 도매업체 혹은 소매업체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대형브랜드 특히 누구나 아는 브랜드는 일명 오픈형 도매업체라 그런지, 별도 본사와 연락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는 걸 종종 봅니다. 이 경우 본사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중소브랜드, 일명 소자본 개인이 출원한 브랜드는 본인에게 허가 받지 않는 이상 법률에 따라 저작권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권리관계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우려될 때가 있습니다.

업체 직접 연락해서 증거(?)를 확인해두는 방법이 최고이나,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때, 개략적인 범위와 한계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등 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독점적 판매 권한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이와 상충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 판매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플랫폼 운영자가 특별하게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한 점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글이나 판매 게시글 등의 이미지 등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1. 03. 21. 1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