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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국내총판 업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정 브랜드의 국내 총판이 되려면 당연히 브랜드를 운영하는 운영사에 접촉을 해야되는 건 압니다만, 필요한 절차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이미 국내 총판이 있는 경우에는 총판권(?)을 양도 받는 것 외에는 같은 권한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 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표법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상표법 제9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상표법 상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으시면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전용사용권이 아니라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복수의 업체가 같은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