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부 노무사 분들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제123조(직권남용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확인하고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진정을 넣은 상태였고
감독관은 검사지휘를 받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허가 당시 4교대로 승인받은 것을(인허가당시 서류를 가지고있습니다)
검사에게 3교대라고 보고하고(지금은 3교대로 운영중입니다 4교대->3교대로 변경됨)
16년도 인허가 당시, 현장실사가 없었는데
현장실사가 있었으며, 16년도 현장실사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에게(16년도부터 근무한건 사실이나, 현장실사는 없었습니다) 휴게시설 등이 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검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공무원 처벌이 가능할까요?
고의로 했다는게 명확한것이 위 내용들은 인허가 서류를 1분만 봐도 바로 파악할수있는 내용들이며
저는 수차례 최초 4교대 승인이였고, 현장실사가 없었다고 공무원에게 증거와 함께 내용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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