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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

시내 주행중 갑자기 무단횡단 사람 때문에 급정거 후 뒤차가 제 차를 추돌 한 상황 과실이 저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시내 주행중 시속 40에서 45정도 가는도중 갑자기 무단 횡단 하는 사람 때문에 급 감속을 하였고 뒤 따라오던 승용차가 제 차 뒤를 살짝 꿍 했습니다.

서로 내려서 확인 하니 제차는 도장만 살짝 벗겨 졌고 상대차는 범퍼가 들어간 상태고 서로 보험 사 부르고 좋게 해결 하고 100대 0 으로 하고 서로 갈길 가고 몇일후 90 대 10을 계속 주장 하고 있는데 사유는 제가 급 감속 이라고 합니다.

제가 엄청 빠른 속도가 아닌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부딪혀서는 제게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도장만 살짝 하면 되는데 상대방은 범퍼를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바뀔 상황인가요?

아님 제가 병원에 입원하로 간다면 상대는 어떻게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피하려고 감속을 했는데 뒤에 차가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운전 조작 미숙 등으로 감속을 하거나 제동을 한 경우에는 앞 차에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뒷 차의 안전 거리 확보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프로 뒷 차 과실입니다.

      대인 처리 안하는 조건으로 100대 0으로 할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하면 치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중에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과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프로의 과실이라도 생기는 경우 쌍방이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는 다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무과실을 강력히 주장하시고 우리 보험 회사에 과실 10프로도 인정 못한다고 해서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 보내달라고 해서 무과실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람때문에 급정하는 과정에서 뒤차량에게 추돌당하셨다면,

      님의 과실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님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감속을 하였거나, 급정거를 하였다면 과실이 있는 것이 맞으나,

      무단횡단 하는 사람,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양이, 강아지, 공등으로 인하여 급감속 또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뒤에 따라 오는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전 상황을 충분히 확보하신 후 경찰서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자로 인하여 급 정거한 경우이기 때문에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 100% 입니다.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 접수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 치료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대인 합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