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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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순금 실버바 파는 대형업체 지연발송 공정거래위빌

온라인으로 순금 실버바 파는 대형업체 지연발송 공정거래위반이나 형사상 법적 처벌 소지가없는지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순금 실버바 파는업체인데 고객들에게 순금 은 특성상 비싸게 결제받아서 순금은 7일 실버바는 60일 동안 제작이라는핑계로 안보내줍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고객센터에따지면 금은 제작기간이오래걸린다는 답변만하고있으며.

취소나 환불은 불가능하며, 원자재 구입에 대한 증빙자료 제공은 대외비로 제공이 불가능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취소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6호에 따라 불가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라며 해당 조항을들어 환불도안해줍니다. 소비자들이 결제와동시에 원자재구입을해서환불이안된다는 업체해명에 60일동안 제작을하냐 말이되냐라고 따지면 그냥 무시합니다 지금 추정되는건 해당업체가 지연발송하며 제도를 교묘히악용해 목돈을 모으고 그돈으로 투자를하거나 이자를받는등 수익행위를하는것이 아닌지 의심되는데 이거 경찰이나 신고못하나요 실제제품을 보내준다고쳐도 2달가까이지연하며 돈을굴리며 환불도못하게하면 불법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지연 발송 및 환불 거부 문제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의무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주문 제작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하며, 단순히 배송을 지연하며 자금을 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의 일방적인 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의 불공정 약관 및 배송 지연 사례를 상세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의 경우,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제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영업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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