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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도마뱀151
심각한도마뱀151

부동산 절세위한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1주택 A입니다 (시가 3억 가정)

개인적인 사유로 1주택B를 추가로 보유해야합니다

저희는 A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하고 B주택을 같이 보유하다 A주택을 장래에 먼저 매도하려고합니다

이때 A주택의 시세변화에 대비해서 가족간증여로 매수가를 높여 과세에 대비하려합니다

A주택은 현재 부부공동명의인데 이때 와이프가 가진 1/2지분을 저에게 3.5억에 매도한것으로하여 명의 변경하려고합니다.

이때 차액이 2.5억인데 이 금액은 시세에 따른 제한이 있는건지 저희가 임의로 증여세 과세되지않는 범위까지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사정상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비 현재 부부공동명의 3억 주택 부부간증여로 취득시 가격을 높여두려함

2.해당주택 현시세 4억

3.이때 시세와 상관없이 부부증여세 한도 범위내에서 증여해도 되는지 시세 제한을 받는지?

4.즉, 시세가 4억인데 부부간 3억 주택 1/2지분을 1.5+6억에 거래해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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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일때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기간이 지나서 매도를 할경우에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어떤식으로 매도를 하는게 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고 매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법이 자주 바뀔수 있어서 그시기에 가서 상담을 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는 증여를 하신다고 하는데, 증여의 경우 중여가액을 본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처럼 3.5억에 지분 절반을 인수받으시려면 매매방식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고 이럴 경우 와이프분은 취득가액이 3억기준 1.5억이고 매도가격이 3.5억이라면 2억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증여로 하신다면 중여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보통은 부부간 비과세 6억이내이기 떄문에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듯 보이나,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본인의 취득가액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에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게 더 유리해 보이고 이러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B주택을 매수하신 시점부터 3년이내 A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거주는 B주택으로 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