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사인 후 재산분할 오류 정정 가능한가요
조정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미 54%의 재산분할 명령을 가지고 와서 사인한 사항입니다. 이미 합의서에 사인한 이후에 발견한 오류인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학연금에 25년째 가입되어 있는데, 2억 3천만원의 퇴직일시금이 재산목록에 있어 판결 비율로 분할이 되었음에도 판사는 퇴직 이후 연금도 법대로 나누라고 하여 연금을 선택시 퇴직수당 6천만원에 1억 7천만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종신 연금을 반반 나누어야 해서 연금이 2번 분할되어 갔습니다. 판사가 고려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 정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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