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활 합의서에 도장찍고 합의하고 재산분할까지 했는데 장남이 기여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친과 토지와 집을 주기로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형제간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 분할이 됐고 합의가 되었는데

녹취록이 있다고 하여 판을 뒤집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의 성격이 유언이라면 유언의 효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관련 기여분이나 상속분, 유류분의 반환 청구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이 해당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 녹취록이 작성된 후에 위 장남이라는 분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합의하기로 하였다면

      그 이전의 녹취록을 근거로 재산분할 합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하에 재산분할을 했고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존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