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과 토지와 집을 주기로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형제간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 분할이 됐고 합의가 되었는데
녹취록이 있다고 하여 판을 뒤집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