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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8

재산분활 합의서에 도장찍고 합의하고 재산분할까지 했는데 장남이 기여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친과 토지와 집을 주기로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형제간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 분할이 됐고 합의가 되었는데

녹취록이 있다고 하여 판을 뒤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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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의 성격이 유언이라면 유언의 효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관련 기여분이나 상속분, 유류분의 반환 청구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이 해당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 녹취록이 작성된 후에 위 장남이라는 분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합의하기로 하였다면

    그 이전의 녹취록을 근거로 재산분할 합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하에 재산분할을 했고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존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