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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3

형제간 상속분할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장남이 생전 지정상속 관련녹취가 있다고 소송을 걸면 승소가 가능한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간 재산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있어오다가 6개월 정도가 흘러서 법정상속분대로 합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잘 돼서 합의를 했습니다. 도장까지 찌고 합의를 마쳤는데.

가족 모임에서 장남인 오빠가 억울하다며 아버지 살아생전에

지정상속이 되어야 했는데 상속을 못받았다고 법으로 가능하면

소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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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장남이 녹취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법적 요건 효력 기준]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유언자의 의사표시:

    유언은 유언자의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강제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유언의 방식: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을 해야 합니다.

    3.유언의 내용:

    유언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이나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유언의 증인:

    유언을 할 때는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듣고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답변]

    • 우선, 합의가 완료되었고 도장까지 찍은 상태라면 해당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장남이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버지 생전에 지정상속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장남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녹취의 효력 여부와 그 내용의 신빙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께서 검색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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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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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합의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합의를 취소하고 위 사정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생전 지정상속이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엄밀히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