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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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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최대 기령은 몇년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운항할 수 있나요?

대한항공의 보유 여객기 중 20년이 넘는 비행기가 30여대라는데 항공기의 최대 기령은 몇년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운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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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규 전문가입니다.

    항공기의 수명을 말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고려하는

    DSG(Design Service Goal) 과

    LOV(Limit of Validity) 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DSG ( 항공기 개발 시 수립된 적정 운영 목표값)

    • 초기 항공기 설계 및 정비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설정한 목표치

    • 항공기 구조의 피로 손산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조의 점검항목이 대폭 강회됨

    LOV ( 기술적을 허용된 운영한계 값)

    • 제작사의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으로 항공기의 감항성을 보증할수 있는 운영한계

    • 제작사가 이 운영한계를 연장하지 않는 한 LOV 초과하여 운영 불가

    항공기 경우

    사용연수보다 항공기가 얼마나 비행했느냐(비행시간)가 더 중요하기에

    대부분 민항기 경우 20 년 정도의 DSG 를 가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안전한 기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LOV 는

    DSG 의 최소 1.5배 이상 한계를 주는데

    LOV는 항공기 운영시간이 누적될 수록 늘어나기도 합니다.

    DSG를 넘어서게 되면

    추가로 정비해야할 사항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DSG 이후에는 경제적 수명이 다했다보고

    항공사는 항공기를 어떻게든 처리하려 하는데요

    타항공사 매각하면 되는데

    구매항공기 경우는 그냥 매각하면 되고

    임차항공기 경우는.. 임대반납 시 원복 해서 해야하기에 정비기간이 2~6개월 가량 걸립니다.

    매각도 안되고 임차반납도 안되는 경우?

    해체해야 합니다.

    사용가능 부품들은 탈거하야 유용가능한 건 유용하고

    남은 기체는 해체해서 재활용 및 고철처리 됩니다.

    말씀하신 최대기령 이라면 딱 정해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DSG 1.5배로 잡는다면 30년 정도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DSG를 넘어서면 경제적 수명이 다했다고 보는 것에서

    기존 DSG 20년 이내는 기체 부식 및 손상점검 (200~300 점검항목) 만 하면 되나

    DSG 이후에는 추가로

    피로 손상 점검

    기체 수리부위 점검

    기체 피로 균열 점검

    기체 부식 및 손상점검 해서

    총 400 여개의 점검항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그에 따른 비용이 경제성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국토 교통부 상 국내 취항 주요 항공사 항공기 평균연령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에서는

    에어 인천 23.4년 이외에는 모두 평균 15년 이하 이며

    미국 국적사 다이나믹 항곡은 평균 26.8 년

    캄보디아 국적사 스카이윙스아시아 평균 21.9년

    태국 국적사 비지니스에어 평균 24.9 년 으로 나타납니다.

    평균이 저렇다는건 그보다 훨 씬 노령 기체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전문가입니다.

    항공기의 최대 기령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항공기는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기령에 상관없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자체적인 안전 기준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령이 지난 항공기를 퇴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객기의 평균 수명은 25~3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년 이상 된 항공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항공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항공기 유지보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운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된 항공기는 연료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2028년까지 A321neo, B737-8, B787-9, B787-10 등 최신 항공기 90여 대를 도입하여 노후 항공기를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항공기의 운항 가능 기령에 대해 국제적으로 국내 규정상 특정 연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명시된 최대 몇년 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대신 항공기가 여객을 태우고 운항하기 위해서는 감항성을 유지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항성이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수있는 성능과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엄격한 검사와 장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기령이 20년이 넘으면 노후 항공기, 즉 경년 항공기로 분류되어 국토부 등 항공 당국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항공기는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도 높은 정비 및 검사를 요구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항공기의 운항 기령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기령이 오래될수록 정비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최신 기종에 비해 연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 항공사에서 경제성을 판단하여 도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사들이 20년이상 된 항공기를 운항하는것은 해당 항공기가 현재까지 엄격한 안전 및 정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항공기는 연식 자체보다는 정비 상태와 감항성 유지 여부가 안전 운항에 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