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 매입을 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출 누락, 허위 가공경비 계상, 차명계좌 사용, 자금출처가 없이 부동산
등의 자산 취득 등의 세무사 이슈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가산세, 증여세 등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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