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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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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고있는데, 직원이 없어 종합소득세 혜택을 많이 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고용하고자하니 저 혼자서도 업무를 처리할만큼 일거리가 그리 많지않아서
평일에 잠깐이라도 일하는 근로자를 뽑을까 하는데,

예규에서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직원)또는 사업장을 갖춰야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 부합하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주 몇 회 이상 일을하고 급여가 얼마 이상 이여야한다 그런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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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세 방안에 관하여는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그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세금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