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과세중일때 부모비트코인을증여받으면?
부모님이 제명의로 가입후 분할관리하시자는데?
전 대학생입니다 . 저도 성인인지라
내년 과세가된다면 불리한 세무법규가있나요?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다라던가? ?ㅠ
아님 비과세인 지금 제명의로 할 경우는 증여가
아닌 순수 제자산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만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내년이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22% 부담하는 것 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는 포괄주의로 과세키 때문에 현재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증여재산평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나, 이를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해 양도는 내년부터 과세되나
무상이전은 현재에도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의 거래소 계좌가 자녀일 경우
이에 대한 자금이 부모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차후 자금출처 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가상자산이 국가장학금의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무상의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만, 현재 증여세 관련 법령은 시행되고 있지 않아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이를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를 증여받는다고 하여 국가장학금 소득 및 재산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가상화폐를 2022년도 이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