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개인에게 지급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에 제출시 당해 지급월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납부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또는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또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산출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또는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내용 기재하여
가산세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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