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보다 300만원 더 주고 월세 계약하는 게 위험할까요??
보증금 2200/23 월세방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다만 월세를 최대한 아끼기 위하여 중개사분과 임대인에게 2500/20으로 문의드렸는데, 중개사분께서 2200까지가 최우선변제금이라 그렇게 맞춘 매물이라며, 임대인분이 대출을 받은 상태고 제 보증금으로 뭔가를 할 (?) 예정이라 2500 이렇게 하면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이건 중개사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거에 1억 2천짜리 전셋방도 그냥 계약하는데, 300만원 보증이 안 된다고 아예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그냥 해당 중개사분의 보수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1억 2천짜리 전세 계약할 때는 여러 부동산을 만났지만 제가 보증보험 되는 집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요즘 그런집이 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지금 300만원은 정말 간소해보여서 이거 때문에 계약을 안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을 소액보증금보다 높게 받으면 나중에 못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이게 책임을 물게 되면 골치가 아프기에 보증금을 높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면 가능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최우선 변제금액 대상자가 얼마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인 경우 보호대상 규모는 경매처분되는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대상자들에게 안분 배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을 초과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나중에 문제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부덩산에 ㅊ배상하라고 요구할까바 부동산에서는 꺼립니다.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최우선변제금 까지만 보증금을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