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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

실거래가와 전세가 똑같을 경우

회전율이 굉장히 낮고

전세가율은 일정하지 않아 60~75% 정도로 표기가 되어있는

아파트전세 계약의 경우 괜찮은지

전세보증보험은 가능은 할 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매매 시세를 3천정도 올려놓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거래는 되지 않았으며,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억 5천으로 전세가격과 똑같았습니다.

ㅠ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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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나갈때에 들어올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사례와 전세가격이 비슷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집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질문자님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전율이 낮고 매매 시세가 전셋가와 동일하다면

      되도록 안전한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물건의 종류 및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부득이하게 계약 진행을 해야 할 경우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조건부 계약을 진행하시고

      보증보험 가입 불발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