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퓨처30+퍼펙트통합보장Ⅰ표준
위보범을 들고있는데 장염으로치료빋고 진료비내욕서제출라니 진료비만 즈고 영양제는빠졌더라구요. 의사소견서이없어그런지 원래그런보험인지, 이님 요즘 보징많이되는 실비보험 추천비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보험이든 검사 검진 예방목적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보상이 안됩니다 실비에서 비급여 주사제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소견과 처방이 있고 식약처 허가약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양제는 더 까다롭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이 명확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영양제는 일반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의사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니, 의료진과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비에서 단순 영양제로는 실비청구가 어렵습니다.
의사의 치료목적과 해당 영양제가 식약청에 등록되고, 해당 효능이 치료와 관련이 있다는것이 입증되어야지만 청구하셨을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염에 걸리시면 보통 영양제 주사를 많이 맞죠.
이러한 영양제 주사의 경우
장염같이 아플 때도 맞지만
평소에 건강유지를 목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의 검사, 치료등의 처치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지
예방목적을 보장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양제 주사를
'치료'를 목적으로 맞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2009년8월부터는
모든 보험사의 보장이 동일하며
약관또한 동일합니다.
내용이 다른 보험이 존재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수액 등은 보장 받을려면 부가 조건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설계사님에게 안내 받아보시는거 추천드리구요.
별다르게 보장이 더 많이 되는 실비 보험은 없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실비보험은 공통상품으로 모든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동일하며,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보장많이 되는 실비보험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질병, 상해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관상 영양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영양제가 치료목적상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보험이 실손의료비 보험이라면 모든 보험에서는 영양제는 보장이 불가한게 맞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 첨부한다면 받을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영양제는 보험사에서 볼 때 치료목적이 아닌 피로목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견서를 한장 보낸 후 의사의 소견이 있어 영양제를 처방 받았다고 말을 하면 영양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은 어느회사나 보험료 차이만 약간 있을 뿐 다 똑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식약처에서 허가되어있는 수액치료시 가능하며 치료목적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