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비용과 직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22년에 직원이 먼저 결제한 부분에 대해 법인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직원계좌로 입금해준것이 있습니다. 직원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것이 아닌 단순 이체형식으로 결제를 한 상태였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한게 없다고했습니다. 다만, 해외업체에 이체를 한것으로 해외의 경우 일반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것을 증명할 수 있게 구매내역과 직원이 이체한게 맞는지 확인가능한 부분을 캡처하여 보관해놓았습니다.

1 - 위와 같은 경우 22년 귀속 연말정산할 때 직원 간소화자료 금액 중에 결제 금액만큼 차감한 후 법인 결산할때 비용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한 것이 아닌데도 따로 연말정산에 차감하는게 있어야하나요? (만약 카드로 결제한것이라면 카드금액에서 차감을 할텐데 그게 아니니까요..ㅜ)

2 - 이 직원은 22년에 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전부 환급받은 직원이어서 더 내는 금액은 없었는데 만약 모르고 직불카드 쪽에서 차감을 하여 진행했다고 해도 전부 환급받은 상황이라면 큰 문제없이 회사에서 비용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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