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시 행정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중 출산휴가자가 발생했습니다.
유급이며,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 지급 후 대위신청 예정인데요.
출산휴가 발생 시, 고용보험 '출산휴가확인서' 제출 외 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공단별)
누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신고를 해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이기때문에 휴직신고는 할필요없다 하는데 정확히 처리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급 시 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4대보험은 기존대로 공제 예정인데, 마지막 30일치에 대해서는 비과세 항목만 있는데, 이럴때는 납부 예외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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