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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23.05.02

전세를 줬는데요, 세입자가 다른곳에 나가살면서 지인이 대신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전세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다른곳에 나가 살게 되었는데 그 기간동안 세입자의 지인을 그곳에서 살게 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뭐 상관없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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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엄밀히 말하자면 전대차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인의 임의에 의한 전대차는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상 전대차계약으로 해석될 듯 보입니다. 전대차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듯 보입니다. 특별히 전대차를 해도 기존 임대차와 크게 계약에 대한 차이는 없으나. 동의 후 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일부책임이 원 임대인에게 전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있기에 피해가능성은 낮습니다.


  • 세입자(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것을 '전대' 라고 합니다.

    세입자의 가족이나 친지라면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하지 않은 전대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를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전대차에 해당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모른척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주소 이전 없이 퇴거를 하고 세입자의 지인을 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하게 했다면 전전세일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 해 보세요.

    전전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세만료일에 임대인이 명도을 요청해도 지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명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도 있고

    명도가 되지 않아 소송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방을 다시 세놓고 퇴거도 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세요ㅣ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만 새로운 세입자에게 안주시면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존 임차인과 이야기를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괜히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장하면 질문자님이 신경써야할 일들이 많기때문에 확인서라도 받으시거나

    문자로라도 정확하게 새로운 사람과 현 세입자간의 보증금 문제와 관리비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안생긴다면야 상관은 없지만 본계약에 명의만 변경하는 계약임을 특약에 적고 임대차기간은 본계약대로 하며 , 그 지인과 계약서를 다시쓰시고 보증금은 원래임차인에게 돌려준다라는 특약을 쓰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