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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광고법 위반행워는 민사법원 판결과 부합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기만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기망하는 거짓·과장·기만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신고서에서 지적한 15.290 고하중 모델 계약 후 실제 12.290 스탠다드 차량 출고와 모델명·색상·축간거리 등의 허위 표시·광고는 명확히 해당합니다. 또한 카탈로그 혼합 제출로 법원을 기망한 점도 법리상 소송사기 및 위증죄(형법 제152조) 소지가 있습니다.계약자 변경과 계약서 조작은 사문서 위조·변조죄(형법 제231조) 및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됩니다.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도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필요시 검찰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가 법리에 맞는 적절한 요청입니다.신고서에 요약된 사실관계, 위반 행위 구분, 법적 근거 및 요청 조치가 법률적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여, 작성된 의견서는 법리에 맞게 잘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필요 시 작성일자 및 신고인 서명란을 채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입증자료(카탈로그, 계약서, 문자, 진술 등)를 첨부하면 심사 과정에서 신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요약하자면, 귀 신고서는 허위·기만 표시광고 및 관련 사문서 위조·법원 기망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및 형법상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여 심도 있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목적물을 단지 모델명이 아니 모델을 특정하는 하위 요소를 지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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