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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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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에 붙는 환경분담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몇년전의 환경분담금이 연체되어 독촉장이 날아왔는데요

안내고 나중에 폐차할때 정리하려 하는데 혹시 차량번호판을 떼어가거나 월급압류를 당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사람 등이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강제징수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해당 자동차의 압류, 공매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