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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반달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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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인준투표 시 일부 분회 과반이 반대한다면 부결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회사 노동조합이 모여 구성된 노조(상위 지회, 몇몇개의 분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잠정합의에 이를거 같은데..


이제 인준 투표 시에 일부 분회의 과반이 반대할 시 임단협른 부결로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지회의 과반이 반대할 시를 부결로 보아야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이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부 분회나 지회의 과반이 반대하는 것과 무관하게 투표자 중 50% 미만이 찬성할 경우에는 부결이 됩니다. 전체 투표자 수 대비 찬성율을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준투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부결의 기준은 해당 조합에서 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 회사 노동조합이 모여 구성된 노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협약 상대방이 하나의 회사인지 사용자단체인지는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와의 단체협약인데 해당 회사 노조 분회가 반대했으면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