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단협 인준투표 시 일부 분회 과반이 반대한다면 부결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회사 노동조합이 모여 구성된 노조(상위 지회, 몇몇개의 분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잠정합의에 이를거 같은데..
이제 인준 투표 시에 일부 분회의 과반이 반대할 시 임단협른 부결로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지회의 과반이 반대할 시를 부결로 보아야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이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부 분회나 지회의 과반이 반대하는 것과 무관하게 투표자 중 50% 미만이 찬성할 경우에는 부결이 됩니다. 전체 투표자 수 대비 찬성율을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준투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부결의 기준은 해당 조합에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 회사 노동조합이 모여 구성된 노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협약 상대방이 하나의 회사인지 사용자단체인지는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와의 단체협약인데 해당 회사 노조 분회가 반대했으면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