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보정명령 신청서가 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형사 판결을 받았고요,

이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우선 이 사기꾼이 자기 명의로 A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홍보해서 모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설립한 B, C, D라는 SPC(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현재는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서울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에 사기꾼과 B, C, D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요

중앙지법에서

  1. 채무자 OOO(사기꾼)과 B회사에 대해 이 법원 관할이 없으므로 일부 취하를 검토하고,

  2. OOO이 실질적 대표자라고 해서 연대하여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B와 C에 대해 청구하는 근거를 소명하라고

보정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중앙지법으로 지급명령을 보낸 적이 없는데 왜 중앙 지법에서 답이 온건가요? C, D 회사의 관할이 중앙지법이어서 그런가요?

(2) 사기꾼과 B, C, D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유는 권원을 확보해서 B, C, D를 통해 돈이 들어간 곳에 피대위채권을 요청하기 위함인데요,

연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법인 명의대표에게 송달을 하면 되는지요?

(3) D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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