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25년 1월 퇴사자 퇴직금을 26년 2월에 지급 했다고 신고 해달라고 하는데요.
지급기준으로 26년 2월 원천세 신고서에 퇴직소득을 반영 하는게 맞을까요?
퇴사 월인 25년 귀속으로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일입니다. 따라서 25년 1월 귀속으로 하여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체에서 요청하셨다면 뒷일은 업체에게 맡기시고 신고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일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