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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일부 폐기시 당해년도 감가상각 계상액 계산 방법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축물 의 일부 소실 되어 폐기처리를 해야합니다. (정액법 - 내용연수 20년)

기초가액 1,000,000,000원 당기 감소액 (폐기처분 되는 금액) 600,000,000원 이라고 하면

기초가액이 400,000,000원으로, 당해년도 감가상각계상액 20,000,000원으로 잡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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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고세기간에 유형자산 폐기손실이 발생한 경우 폐기 관련

    명세와 폐기사진 등을 잘 비치 보관해야 하며, 해당액을 폐기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남아있는 잔액에 대하여 잔존연수기간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를 하며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에 모두 폐기를 하였다면 당해연도에 모두 폐기손실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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