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형자산 일부 폐기시 당해년도 감가상각 계상액 계산 방법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축물 의 일부 소실 되어 폐기처리를 해야합니다. (정액법 - 내용연수 20년)
기초가액 1,000,000,000원 당기 감소액 (폐기처분 되는 금액) 600,000,000원 이라고 하면
기초가액이 400,000,000원으로, 당해년도 감가상각계상액 20,000,000원으로 잡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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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고세기간에 유형자산 폐기손실이 발생한 경우 폐기 관련
명세와 폐기사진 등을 잘 비치 보관해야 하며, 해당액을 폐기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남아있는 잔액에 대하여 잔존연수기간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를 하며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에 모두 폐기를 하였다면 당해연도에 모두 폐기손실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