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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09
유형자산 폐기시 손금인정???

유형자산 5년상각이 끝나서 잔존가액

1,000원짜리를 폐기하였을때

잔존가액 1,000원은 손금인정이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된 이후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놓은 경우, 해당 유형자산을

    폐기처분 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고, 폐품으로 판매하게 되면 차변 취득원가,

    대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각각 대체 처리하고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대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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