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폐기시 손금인정???
유형자산 5년상각이 끝나서 잔존가액
1,000원짜리를 폐기하였을때
잔존가액 1,000원은 손금인정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된 이후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놓은 경우, 해당 유형자산을
폐기처분 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고, 폐품으로 판매하게 되면 차변 취득원가,
대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각각 대체 처리하고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대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