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차량,희귀한 차량 전손,사고 보상절차궁금해요

일반적이지 않은 차량에 튜닝이되어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없는 튜닝만 포함함)터보,브레이크,에어서스펜션,고급휠

이런경우 차량,튜닝 가치를 그대로 보상받을수있나요?

같은 기종을 찾을수있어도 보상을 비슷한 가치의 다른 기종으로 변경할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처럼 합법적이란 조건 하에

    구입 영수증 수리 내역 확인되는 서류등을 제출 하셨을 때 감가상각할 부분을 확인 후 대물배상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증을 하셔야 하긴하는데 튜닝한 내역서, 구조변경 승인 등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기한에 따른 감가적용도 해야하고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튜닝비용은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 튜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튜닝한 금액에서 사고 당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 대해서 감가 상각한

    금액이 보상이 되며 튜닝한 영수증이 있으면 보상이 더 원활합니다.

    단종 차량이나 희귀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별도로 하지는 않으며 보상금의 차이가 큰 경우 비슷한 차량의

    중고 거래가등을 입증하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