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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주식에서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던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주식에서 우선주와 보통주라는 것을 보았는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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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는 투자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각각의 정의와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주는 회사의 이익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통주는 기본적인 주주 권리인 주주총회 참여와 이익 배당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가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두 주식 유형의 특성을 비교하여 투자 목표와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주가 적합하며,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보통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와 보통주의 종류에 대한 추가 정보와 함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전문가나 증권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투자 목표와 성향을 고려하여 최적의 투자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의 배당률이 보통주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반면 보통주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지만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적인 의결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보통주와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는 것이며

    우선주와 같은 경우에는 재산 처분 등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고 배당 등을 더 받으나

    의결권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우선주는 배당을 조금 더 주긴 하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선주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 할 때 일반적으로 "우선주"와 "보통주" 형태로 발행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분은 회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 구분 됩니다.^^

    보통주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청산 되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는 주주의 권리에 따라 구분 짓게 됩니다.

    보통주의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어 주주총회 같은 주주로써의 의견을 낼 수 있고, 권리가 있지만 우선주의 경우는 주주의 권리가 없고 배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율이 보통주 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주는 일반주식들과 다르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 의결권은 주주의 권리로 소액주주들도 뭉쳐서 한목소리를 낼 때 이 의결권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우선주는 아무리 많아도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주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흔히 알고 계신 주식이 보통주인데요.

    우선주는 모든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발행하는 것인데,

    주요 특징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단, 배당금이 더 많은 편입니다.

    기업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식을 발행할 수록 경영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지키면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익실현과 배당금을 확보하는 것이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죠 대신 우선주는 배당을 조금 더 줍니당!!

  • 안녕하세요.

    보통주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서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둘 다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주는 회사의 수익에 따라 배당금 지급을 보장받지 못하며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높은 배당금을 받거나 회사가 수익을 분배할 때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내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고, 주주로서 의결권이 생기는 거구요.

    우선주는 주주이지만, 배당금을 조금 더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금,

    우선주: 보통주에 비해 배당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즉,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우선주 주주가 먼저 받습니다.

    보통주: 배당금 지급 순위에서 우선주 다음으로 지급됩니다.

    의결권,

    우선주: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보통주: 의결권이 있어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산 우선순위,

    우선주: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 재산 분배 시 우선주 주주가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보통주: 청산 시 우선주 주주가 분배받은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습니다.

    가격 변동성,

    우선주: 보통주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적습니다. 이는 보통 배당이 안정적이고, 의결권이 없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주: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회사의 성과, 시장의 수급 상황 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환매 및 전환,

    우선주: 일부 우선주는 일정 조건 하에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회사가 일정 가격에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주: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 일단 주식에서 보통주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배당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또한 주주 총회가 있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산주라는 것은 일부 회사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보통 큰 규모의 회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주는 회사의 사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신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식에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요 차이....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보통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낮고, 투자자는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 등이 우선권이 부여가 되고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지만 배당 등에서 우선주에 밀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일반적인 주식 종목이고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은 없지만 만약 기업이 해산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재산 분배를 받는 게 우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습니다. 대신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