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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아하답변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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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주차를 맡겼는데 차에 흠집이 있어요

제목 그대로 주차를 하고, 차키를 차 안에 넣어놓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가보니 차가 옮겨져있고, 흠집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삼았는데, cctv상 나오지 않는 곳이라며, 무료 숙박권과 무료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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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호텔에서 주차를 맡기는 경우에는 호텔과 주차위탁계약이 성립되므로, 호텔은 주차된 차량에 대한 보관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호텔의 과실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호텔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려면 주변차량 블박영상이라도 확보 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cctv상 나오지 않는 곳이라고 하셔도 자동차에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있어서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증빙자료) 배상 청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 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숙박시설에 주차를 하고 차키를 차 안에 넣어두었는데, 아침에 가보니 차가 옮겨져 있고 흠집이 있었다면, 숙박시설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주차장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차량의 손상이나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이 손상된 경우, 숙박시설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항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합니다.

      •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숙박시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시설에 주차를 하고 차키를 차 안에 넣어두었다가 차량이 손상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호텔측에서 가입한 주차장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처리 해 달라고 해야합니다,

      블렉박스 영상이나 주위 차량의 영상 확인해서 호텔에서 흠집이 났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해당 발렛파킹회사에서 직원이 흠집을 냈다면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도록

      할 수 있고요. 직원이 아닌 알바를 썼다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알바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박권과 조식으로 무마하려고 하지 말라고 확실히 말을 하셔야 하구요.

      혹시 블박이 없으신건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호텔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주차장 포함)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호텔 주차장 측에서 호텔에 차량을 세우기 전부터 나 있던 흠집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호텔에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흠집이 없던 부위라면 당연히 호텔측으로부터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박스 확인해ㅈ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입증이 되야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